제주도교육청은 대출 도서를 1인당 5권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 도서관 열람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제주도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을 하나의 회원증으로 도서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마련됐다. 또, 국립중앙도서관의 공공도서관 통합도서 서비스 회원관리 규정에 맞게 자료의 관외 대출기간 15일, 관외 대출 자료의 수 1개 도서관당 1인 5권 이내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기간은 오는 4월1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