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에 따르면 1월14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제주지역 농업인과 석유판매업자를 대상으로 겨울철 면세유류 사후관리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정사용 및 불법유통 행위 327건이 적발됐다.
적발된 물량은 총 48만4000ℓ로 금액으로 따지면 1억7300만원에 이른다.
위반유형별로 보면 용도외 사용 행위 및 공급하지 않은 면세유에 대해 환급신청한 조세특례제한법 위반 14건, 폐기했거나 고장난 농기계로 면세유를 배정받은 폐농기계 등 미신고 행위 313건 등이다.
조사결과, 서귀포시 소재 농업인 A씨는 온풍난방기를 폐기해 놓고도 면세유(경유) 8000ℓ를 공급받아 가정용 보일러에 사용했다가 들통났다.
또 제주시 소재 농업인 B씨는 온풍난방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면세유(경유) 6600ℓ를 온풍난방기 가동용으로 공급받아 가정용 보일러와 승용차량 등에 사용하다 적발됐다.
특히 제주시 소재 농업인 C씨는 경유 8000ℓ를 선 결제하고 3000ℓ는 자동차 등 용도 외로 사용하고 D주유소는 C씨에게 공급하지도 않은 면세유(경유) 5000ℓ에 대해 세무서에 환급신청을 했던 것을 드러났다.
이번 점검에서 부정수급행위가 적발된 농업인 등은 국세청과 농협에 통보돼, 감면세액 및 가산세(감면세액의 40%)가 추징되고 향후 2~5년간 면세유 공급 및 판매 중지 처분을 받게 된다.
농관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배정 받은 면세유를 개인재산으로 인식해 부정사용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실정”이라며 “어렵게 매번 일몰기한을 연장해 온 상황에서 일부 농업인과 판매업자가 비양적인 행위를 반복한다면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면세유류 공급제도 존립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농관원 제주지원은 투명한 면세유 관리를 위해 농업인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부정수급 개연성이 높은 위험군 위주의 집중점검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