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 개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
지난 1월 연말정산에서 제대로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못했다면 또 한 번 기회가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012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가 있는 근로자들은 12일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인적으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근로소득자 개인이 경정청구서 등 세무서식을 작성하기 쉽지 않고 세무서 방문을 부담스러워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납세자연맹의 환급도우미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근로자 본인이 놓친 소득공제를 직접 세무서에 신청하면 회사로 통보되지 않고 환급세금을 개인통장으로 받을 수 있어, 안심하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주로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사례는 ▲퇴사하면서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직자 ▲사생활보호를 위해 자진해서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돼 누락한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 못 한 근로자 ▲복잡한 세법을 잘 몰라 놓쳤다가 소득공제 가능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 ▲부양가족 정보제공동의를 늦게 받거나 2007년 이후를 소급해서 받는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금액에 누락이 있는 경우 등이다.
한편 지난 10년 동안 3만2515명의 근로소득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해 1인당 84만원씩 모두 274억여원을 추가 환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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