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상의, 공인전자주소 제도 및 개정세법 설명회
제주상의, 공인전자주소 제도 및 개정세법 설명회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3.0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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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상공회의소(회장 현승탁)는 13일과 15일 양일간에 걸쳐,  제주상의 중회의실에서 ‘공인전자주소 제도 활성화 설명회’와 ‘2012년 개정세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인전자주소 제도 활성화 설명회’에서는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공인전자주소(#메일)의 시행에 따라 공인전자주소 제도에 대한 소개와 주소의 등록에서 서비스 시행에 대한 모든 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해준다. 또 별도의 상담부스를 운영, 참가자들의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해결한다.

공인전자주소란 전자문서를 송·수신하는 자에 대한 본인확인과 부인방지를 보장하고, 전자문서 송·수신의 안전성과 증거력을 보장하는 공인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이와 함께 개정세법 설명회에서는 기획재정부 세재실의 이순용·박준영 사무관, 김명선 주무관이 2013년 개정세법 및 동법 시행령 주요사항과 관련해 회계실무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제주상의 관계자는 “개정세법관련 설명회는 업체 경영지도사업의 일환으로 제주상공회의소와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매년 개최되는 설명회”라며, “도내 업체들이 회계부분과 새롭게 시행되는 공인전자문서에 대해 이해하고 직접 활용,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설명회 참가 신청 및 문의는 제주상공회의소(064-757-2164)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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