볶은커피, 인스턴트커피, 조제커피, 액상커피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소비자 호응도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상반기 중 원산지 표시 의무화 대상을 커피(4종)와 오디, 뽕잎, 누에고치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콩(두부류), 오징어, 조기 등 자급률이 낮은 품목과 수입량과 식품소비량이 증가하는 품목에 대해서도 음식점 원산지표시 품목으로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농식품부는 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 확대 품목과 표시방법 개선 등 변경된 제도에 대해 교육·홍보를 적극 추진, 조기 정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소비자 인식을 조사한 결과 90% 가까운 응답자가 원산지 표시제 확대를 원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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