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12일 임금을 받지 못해 고용주의 건축자재를 훔친 혐의(절도)로 A(36)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4일 오후 3시께 제주시 이호동 소재 모 건축회사 자재 야적장에서 거푸집 300개와 유압기계 등 4700만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훔친 혐의다.경찰조사 결과 A씨는 건축업자인 B(48)씨로부터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0개월간 본인과 동료 등 4명의 임금 1200만원을 받지 못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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