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유통에 대한 소고(小考)(이창도)
감귤 유통에 대한 소고(小考)(이창도)
  • 제주매일
  • 승인 201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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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5일 오늘도 사무실이 소란스럽다. 비상품 감귤유통하다 적발된 유통인이 와서 사정반 엄포반의 항의로, 또 인터넷으로 감귤을 구입했는데 표기내용과 내용물이 상이 하다는 민원 전화로 정신이 하나도 없다.

  아! 이제 비상품 감귤과의 전쟁이 시작되는구나, 2004년도에도 노지감귤유통이 시작되면 이랬는데, 8년만에 다시 맞는 감귤유통단속업무가 변한게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비상품 감귤 단속을 위해 상인들과 숨바꼭질하고, 과태료 부과 하면 미친듯이 항의하고, 과태료 미납으로 예금 압류를 시키면 다시 한번 사무실이 시끄러워 진다.  한두 번도 아니고, 옆 직원들에게 미안해진다. 아! 세금으로 봉급 받는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든다.

  그래도 2005년 이후 비상품 감귤 출하금지 등을 통한 출하물량 조정으로  감귤 조수익 증가에 한 몫을 담당 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보람을 갖기도 한다.

  그러나 지금은 노지 감귤 생산량이 안정화 되고, 고품질 감귤 생산기술 발달, 감귤출하처 및 판매방법이 다양화 되어 가는 상황에서 비상품감귤 격리를 통한 물량 조절시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 이라고 생각된다.

 먼저 “비상품”이라는 용어 대신 “규격외품”등 다른 용어를 사용 하자
비상품 이라고 출하를 금지하던 1번과를 하루아침에 상품으로 둔갑 하여 판매 하는 것에 대하여 소비자의 공감을 얻을 수 있겠는가 ?

  서울 등 소비지에서 온 민원 전화의 70%는 상자의 표기와 상품내용이 불일치 하다는 점이다. 상자에 표기된 내용과 내용물이 상이하여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불쾌해 한다”

  앞으로는 1, 9번과 비상품 단속이 아닌 허위표시 위반 등으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등과 연계
단속하여 조례상 도내에서만 단속 할 수 있는 한계를 극복 하여 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공용 감귤을 출하한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이 함께 병행 되면 도외 반출물량이 급증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음은 유통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현재 1~9번과 까지의 규격을 5단계 이내로 통합하여 선과 비용을 줄여야 한다.
  또한 조례상 도외 출하 감귤은 품질검사원의 검사를 받고 출하연합회에 신고 후 출하토록 되었으나, 현재 온라인 및 직판장(체험농장), 또는 소비지
친?인척 등 연고자를 통한 택배 판매 등 다양한 출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모든 도외 출하 감귤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현실상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한 본인 소유 감귤을 본인이 품질 검사하고 출하 하는 것은 별 실익이 없어 감귤 품질검사원 제도는 선과장 등록제와 연계하여 전면 보완 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농가는 고품질 감귤을 생산만 하면, 유통은 생산자단체에서 전담하는 시스템이 확대 되어야 한다. 제스프리사의 골드키위산업과 같은 생산과 유통의 분업 시스템 정착을 위하여 계약출하사업 확대 및 공선조직 활성화 등 생산자단체 유통 확대를 위한 혁신적이고 과감한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

  올해에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하는 감귤 유통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감귤산업이 지역 기간산업으로 지속적으로 자리매김하고, FTA의 큰 파고를 넘어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농가? 생산자단체? 유통인? 행정이 다 함께 하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해본다.


 이 창 도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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