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부 '폭력' 기재 / 5년 보존서 졸업할 때 삭제
학교생활기록부 '폭력' 기재 / 5년 보존서 졸업할 때 삭제
  • 김광호
  • 승인 201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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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 학업성적 관리지침 일부 개정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사항 중 경미한 조치의 경우 졸업후 5년간 보존에서 졸업과 동시에 삭제된다.
제주도교육청은 11일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괸리지침’ 일부 개정(지난 2월15일)에 따라 ‘제주도교육청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제4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지난 해 11월16일)에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토록 한 사안 중 경미한 조치, 즉 1호(서면사과) . 2호(접촉 협박.보복금지) . 3호(학교내 봉사활동) . 7호(학급교체)의 경우 종전 졸업 후 5년간 보존토록 한 것을 졸업과 동시에 삭제토록 했다.
그러나 현재 고3 학생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폭력사실이 기재된 경우 당해 학년도에는 기재가 그대로 남아 있어 대학입시에 영향이 초래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재수생의 경우에는 폭력사실이 삭제된 생활기록부가 적용된다.
한편 도교육청은 2012학년도 폭력기재 삭제대상 학생(중.고 3학년)은 가해학생 47명 중 18명(중3 17 . 고3 1)이며, 완전 삭제된 학생은 7명이라고 밝혔다. 삭제 후 기록이 남은 학생 40명은 1, 3, 5호(특별교육) 등 병과 조치를 받은 학생들이어서 삭제에서 제외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록이 완전 삭제된 학생은 단독으로 3호 조치만 받은 학생이며, 1, 3, 5호를 받은 학생의 경우 1, 3호만 삭제되고 5호 부분은 남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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