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활동 강화
제주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피난·방화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 홍보를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피난·방화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불법행위로 인한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영업주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이에 따라 제주소방서는 관내 공공기관과 대형건물, 종합병원 등에 설치된 전광판을 이용, 피난·방화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홍보할 예정이다.
피난·방화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의 포상금은 5만원이며, 전문적인 신고꾼을 막기 위해 1년에 50만원까지 지급한다.
신고포상제 대상은 노래방과 단란·유흥주점, 영화관, 할인매장, 숙박업소, 산후조리원 등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소방서는 피난·방화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 강화가 비상구 확보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안전의식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2010년부터 올 해 3월 현재까지 제주소방서에 접수된 피난·방화시설 불법행위 신고 건수는 모두 1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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