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조옥현)는 봄철을 맞아 외래 병해충 유입 가능성이 높은 수입 종자 및 묘목류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특별검역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 기간 화물로 수입되는 종자 및 묘목류에 대해서는 현장 검역과 실험실 정밀 검역이 이뤄진다.
특히 여행객을 통해 금지식물 반입우려가 높은 공·항만 여행객 휴대품 검역을 위해 검역관을 기동 배치하고 검역탐지견 투입 및 X-ray 탐색 활동 등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불법으로 수입된 식물류의 유통 가능성이 있는 종묘판매상 및 재래시장에 대해서도 집중적 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관계자는 “해외에서 종자 및 묘목류를 수입 할 경우 외래 병해충이 유입될 수 있는 만큼 유입 방지를 위해 반드시 검역검사본부에 신고, 검역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여행객이 휴대식물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지 식물을 불법 수입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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