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곳 목조건축물·숲 화재위험 산재

더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 가운데는 목조건축물과 숲 등 화재에 취약한 곳이 많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귀포시가 관내 19개 문화재(김정희유배지, 천지연 담팔수 자생지·난대림, 안덕계곡 상록수림, 천제연 난대림, 상효동 한란자생지,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용머리해안, 정방폭포, 산방산, 쇠소깍, 외돌개, 성읍리 조일훈·고평옥·이영숙·한봉일가옥, 대정학교, 정의항교, 제주의 초가 양금석 가옥)를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한 것은 지난 1월.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해 화재 및 재난방지를 위해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부과’를 통해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행 2개월이 지났지만 문화재 금연구역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이다.
최근 문화재 금연구역 일부를 확인한 결과 흡연자 및 곳곳에 버려진 담뱃갑·담배꽁초를 손쉽게 목격할 수 있었다.
반면에 지정구역 안에서 흡연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안내판은 찾아볼 수 없었다.
서귀포시에 확인한 결과 금연구역 지정 고시 후 추가로 금연구역 안내판은 설치한 곳을 없었으며, 금연구역 흡연자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도 0건이였다.
금연구역 지정 범위는 240만㎡에 달하지만 별도의 단속인력이 확보되지 않아 일부 문화재에서 문화재 특별관리인으로 하여금 계도에만 집중하는 실정이다.
특히 19개 문화재 가운데 목조건축물, 초가집, 숲(상록수림, 난대림 등) 등 화재에 취약한 문화재가 12개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금연안내판 제작을 위해 제주도, 제주시와 협의를 하다보니 늦어진게 사실이다”며 ““늦어도 내달까지 금연표시와 위반시 과태료 부과를 명시한 관광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