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10시38분께 제주시 일도2동의 한 치과에서 알코올램프로 치아 틀을 본 뜨던 치위생사 A(26·여)씨의 옷에 불이 붙었다.이 사고로 A씨가 전신 1도와 2, 3도의 복합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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