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7일 남의 집 아파트 화단에서 수석을 훔친 혐의(절도)로 A(60)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8시10분께 제주시 아라동 소재 B(64)씨의 아파트 화단에서 시가 40만원 상당의 수석 3개를 훔친 혐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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