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匠의 작품도 제주도정엔 無用之物
巨匠의 작품도 제주도정엔 無用之物
  • 제주매일
  • 승인 201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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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드디어 제주컨벤션센터 앵커호텔 모델하우스인 ‘더 갤러리 카사델 아구아’를 어제 철거했다.
이 ‘카사델 아구아’는 멕시코 출신의 세계적 건축가인 ‘리카르도 레고레타’의 마지막 유작(遺作)으로서 예술작품으로서도 매우 가치가 높은 건축물로 평가 받아 왔다. 그래서 문화예술계에서는 그동안 철거 저지를 위해 ‘대책위원회’까지 구성, 전국적으로 반대운동을 펼쳐 왔다.
하지만 모든 노력이 허사다. 제주도는 “건물 자체가 앵커호텔 전(前) 사업자인 JID가 콘도분양을 위해 지은 가건물인데다, 이미 존치기간이 지났으며 철거소송 결과 새 사업자인 (주)부영이 1-2심에서 승소했다”는 점을 들어 철거만을 고집해 오다 결국 대집행에 들어간 것이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제주도가 대재벌인 (주)부영만을 싸고도는 것이 아니냐는 그 사이 세간의 설왕설래를 불식시키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유는 여러 가지다. 우선 제주도정이 ‘카사델 아구아’의 가치를 너무 잔혹할 정도로 묵살해버렸다는 점이다. 결코 문화예술적 가치를 몰라서 철거한 게 아니다. 뻔히 알면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법적인 문제 또한 그렇다. 설사 (주)부영이 ‘철거 소송’ 1-2심에서 승소했다 하더라도 아직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남아 있다. 제주도가 법을 존중한다면서도 사실은 법을 무시하는 처사다. 대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서둘러 철거를 강행한 것은 의문스럽다.
제주도가 그동안 ‘부영’에 1곳만도 아닌, 5곳이나 투자진흥지구로 몰아줘 1500억여 원의 엄청난 세금 등을 감면시켜 준 것을 놓고도 특혜가 아니냐는 말들이 많았다.
이렇듯 제주도가 행정적으로 ‘부영’을 철저하게 밀어 줬으면 ‘카사델 아구아’만큼은 철거하지 말도록 협조를 구했어야 했다. 만약 협조를 구했음에도 이를 거부했다면 ‘부영’이야 말로 부도덕하다는 도민적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어떻든 분명한 것은 이번 ‘카사델 아구아’ 철거로 제주도정과 ‘부영’은 ‘문화예술의 죄인’이라는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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