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본부, 직원 전기 수도료도 지원
수자원본부, 직원 전기 수도료도 지원
  • 제주매일
  • 승인 201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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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자원본부 일부 직원들은 사택을 제공 받는 것은 물론, 개인의 전기-수도요금까지 예산에서 지원 받는다”면 이 말을 믿을 도민은 없을 것이다. “해마다 적자에 허덕이는 수자원본부가 무슨 돈으로 직원들의 개인 전기-수도료까지 물어 주겠느냐”며 당연히 곧이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이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수자원본부 등을 대상으로 ‘2012년 상수도 시설물 관리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하고 보니 그렇다는 것이다.
감사결과 성산하수처리장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엉뚱하게도 삼양수원지 사택에 입주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수자원본부의 사택운영 자체는 필요한 것이다. 상하수도 시설물의 긴급 사고에 대비, 응급 복구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현장 직원이 있어야 하고 이들에게 사택을 제공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무지와 전혀 다른 곳의 사택에 입주하고 있다면 이는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는 거리가 너무 멀다.
특히 사택에 사는 직원들의 전기-수도요금 등도 특별회계에서 지출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잖아도 수자원본부는 적자 누적을 이유로 상수도 요금을 올릴 참이다. 이러한 마당에 일부 직원들에게 전기-수도요금을 지원해 왔다니 요금인상 명분이 희석 돼버리는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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