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 수입액 초과 보조금 지원
부족 수입액 초과 보조금 지원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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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청소년수련 민간위탁업무, 원가계산 없이 ‘주먹구구’
소용비용 산정 없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제주도의 스포츠시설 등 민간위탁 업무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8~9월까지 제주도와 행정시 6개 부서를 대상으로 공공체육 및 청소년수련 32개 시설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 그 결과를 6일 밝혔다.
이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도 스포츠산업과 등 4개 부서는 이용료 수입으로 관리비 등 소요경비를 충당하고 있는 위탁사업에 대해 원가계산 등을 통한 실제 소요비용 산정 없이 민간위탁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부서는 특히 이용료 수입이 소요비용 초과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초과 수입분에 대한 귀속 여부 등을 협약서에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민간위탁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부족 수입액에 비해 과다한 민간경상보조금 및 민간위탁금 지원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서귀포 모 시설은 2010년과 2011년 각각 282만원과 906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했으나 이에 대한 분석 없이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5000만원, 4846만원을 지원, 해당 부서가 예산을 절감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민간위탁금과 보조금은 사업의 주체, 지급의 방법, 정산절차 등에 확연한 차이를 보여, 민간위탁사업에는 민간위탁금으로 지급, 이에 따른 감사 등을 실시해야 하지만 민간경상보조 또는 사회복지보조로 지원, 실질적인 지도감독이 미흡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일부 청소년 수련시설은 자격기준에 맞지 않은 마을회 등에 위탁하고, 그 운영 대표자로 자격이 없는 자를 선임, 부실 운영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이번 감사 대상 32개 위탁사무 중 12개에 대해 수탁기관과 체결한 협의내용을 공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협의내용 이행 및 계약만료, 계약해지 시 수탁자와의 시설물 소유 및 업무영역에 대한 분쟁 등 문제 발생 시 재산 회수 등 협약내용 이행조치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 결과 시정 6건, 주의 4건, 부서경고 3건 등 총 17건의 행정․신분상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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