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평화도시와 연대를 넘어 히로시마 공원에 '한국인 위령탑'을 세우도록 요구하고 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제주도가 앞장서자.
'평화의 섬 지정일인 1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를 매년 평화기간으로 정하자.'
지난 18일 제주 평화의 섬 지정 후속조치 관련 토의를 벌인 추진위에서 개진된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는 평가를 얻었다.
이날 추진위는 독일. 스웨덴 평화도시 등과 우정의 도시 연계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안을 제시하고 히로시마 평화공원안에 일제에 의해 강제 징용된 재일 한국인 피해자 위령비를 세워야 한다는 당위성을 들었다.
특히 '일제강점하 피해 한국인' 진상조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지난달 말 정부에 의해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제주도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의 협조 아래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대 내외적인 홍보효과는 물론 평화의 섬이라는 위상에 어울린다는 호응을 유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평화기간의 설정도 중앙위주가 아니라 실제 도민들이 참여하는 '민간차원'의 실천운동을 이끌어 낸다는 점에서 주위의 공감을 샀다.
이는 도민 평화 실천운동 활성화 차원에서 다양한 기념행사 전개를 비롯해 남북평화연계 관광 연구, 청소년들의 평화토론 등을 벌여 지금까지 행정위주의 사업을 전 도민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아래 제시된 것이다.
이밖에 추진위는 범도민차원의 추진기구를 만들고 관련기구를 구성할 경우 이를 도지사 직속 체제로 위상을 갖추도록 하는 한편 발전연구원에 전담 태스크 포스팀을 별도로 둬 이론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기에 현직 교사와 종교인 등을 포함시켜 위원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었다.
이와 관련 추진위는 "지정까지는 행정당국의 중심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지만 이제부터는 민간차원에서 얼마만큼 활성화되느냐가 관건"이라며 "평화의 섬 후속조치는 졸속에 흐르지 않도록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추진위는 이날 이달 중 전문소위 구성에 이어 다음달 초 후속조치 계획안 보완, 도민의견 수렴, 평화의 섬 개최. 계획안 보완 등 향후 일정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