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75건 경찰에 신고
올 들어 벌써 279건 전문 ‘꾼’도 등장
최근 허모(35)씨 앞으로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고지서 한 장이 날라왔다. 차량 운전 중에 신호를 위반했다는 내용이었다. 올 들어 벌써 279건 전문 ‘꾼’도 등장
교통 신호를 위반한 적이 없다고 자신했던 허씨는 한 차량 블랙박스에 자신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는 장면이 찍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허씨는 “조금 황당하긴 했지만 신호를 위반하는 장면이 촬영됐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범칙금을 바로 납부했다”고 말했다.
블랙박스 장착 차량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블랙박스를 이용한 교통법규 위반 신고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도로 위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촬영하기 위한 전문 블파라치(블랙박스 파파라치)까지 등장했다.
교통법규 위반 행위 신고는 운전자들이 올바른 운전을 하도록 유도하는 데 그 의의가 있으며,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목격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블랙박스나 휴대전화 등 영상매체를 이용한 교통법규 위반 신고 건수는 2010년 32건, 2011년 58건, 지난해 375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게다가 올해의 경우 현재까지 279건이 접수돼 조만간 지난해 신고 건수를 웃돌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올해 66건에 대해 통고처분을 내렸으며, 29건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했다.
과거에는 엽서나 전화, 구두를 통한 교통법규 위반 신고가 이어졌으나 증거자료로 채택되는 경우가 드물어 범칙금으로 부과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런데 최근 블랙박스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블랙박스에 촬영된 영상이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자료로 쓰이고 있다.
이렇다 보니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전문적으로 촬영하는 일명 블파라치까지 등장했다. 이들은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오가며 교통법규 위반이 잦은 곳에 차량에 세워두고 위반 행위를 촬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음주운전자를 신고할 경우 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쳐 신고자에게 최대 30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법규 위반 신고자에게는 보상금을 따로 지급하고 있지 않다.
교통법규 위반 신고는 시민들의 법규준수 의식 제고라는 긍정적 효과를 내기도 하지만 전문 신고꾼이 등장하면서 부작용도 우려된다.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교통신호, 차선체계 등으로 관련 규정을 잘 모르는 영세업자들이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통법규 위반 신고가 시민들의 교통법규 준수 유도를 목적으로만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교통법규 위반 신고가 무인 단속 카메라와 경찰관이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부분을 확인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제주교통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전개하는 등 앞으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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