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도둑一罰百戒로 다스려야
농산물 도둑一罰百戒로 다스려야
  • 제주타임스
  • 승인 200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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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이 없다”는 삼무(三無)의 고장 제주에서 최근 농산물 도둑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
특히 최근 일어난 농산물 절도 사건의 수법은 밭에 재배되고 있는 유채를 베어가거나 창고에 보관중인 한라봉이나 감귤을 인부를 동원해서 차떼기로 훔쳐가는 것이어서 점점 대담해지고 있다.
재배중인 농작물을 밭떼기로 베어가는 것은 지독한 흉년에 허덕이던 50년대의 청보리 이삭을 베어갔던 보릿고개 생계형 절도와는 분명 성격이 다르다.

이는 피땀 흘려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목을 베어 가는 잔인한 살인 행위나 다름없다.
눈앞의 경제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일년동안 땀 흘려온 농민들의 수고를 순간에 짓밟아 버리는 것이다.
이같은 질나쁜 농산물 절도범에는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처벌을 통해 농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해야 할 것이다.
인부를 동원하고 트럭을 이용하여 창고에 보관중인 감귤이나 한라봉 등을 훔쳐가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는 땀 흘리지 않고 가만히 앉았다가 선량한 농민들을 등쳐 먹는 불한당(不汗黨)이다. 떼도둑일 뿐이다.
이런자들이 버젓이 활개치는 사회는 정상적이 아니다. 무섭고 불안한 사회다.
경찰이 수사력을 총 동원해서라도 농산물 도둑을 끝까지 추적하고 붙잡아 일벌백계(一罰百戒)로 처벌해야 할 이유는 바로 불안하고 무서운 사회에서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는 데 있다. 치안기능의 긍극적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다.

농산물 도둑은 제대로운 수사의지를 가지고 정상적인 수사기능만 작동한다면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 생각이다.
잡힌 농산물 도둑은 가혹하리 만치 엄하게 다스리고 못잡은 도둑은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하는 정의로은 제주의 치안능력을 기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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