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6일 빈집 등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25)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제주시내 빈집과 주차된 차량 등에서 모두 10차례에 걸쳐 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경찰조사 결과 A씨는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절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출 시에는 출입문을 잠그고, 차량 주차 시에도 문이 잠겨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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