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골목상권 해드림 특별보증 대출 취급
새마을금고, 골목상권 해드림 특별보증 대출 취급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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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치택)는 지난 4일 제주신용보증재단과 ‘골목상권 해드림 특별보증’대출 취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골목상권 해드림 특별보증’은 도내 골목상권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제주도에서 특별출연하고 제주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하는 저금리 특별보증제도이다.

특히 저신용등급 사업자를 비롯해 사업자 등록 후 3개월 미만 사업자도 신청이 가능, 영세한 골목상권의 자생력을 강화시키는 자금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햇살론, 중소기업육성자금대출, 관광진흥기금대출, 농어촌진흥기금대출, 희망대출 등과 더불어 ‘골목상권 해드림 특별보증’대출 취급을 통해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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