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자원화위해선 "액비 살포비용 지원 현실화해야"
가축분뇨 자원화위해선 "액비 살포비용 지원 현실화해야"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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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농가, 농림부 지원액 평당 100원 인상 희망

가축분뇨를 자원으로 계속 활용하려면 액비 살포비용 지원을 현실에 맞게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농협에 따르면 농림부는 액비를 농경지에 환원하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기 위해 내년부터 액비 살포에 따른 지원비를 한 평당 20원(국고보조 50%, 지방비 50%)으로 계획하는 한편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양돈농가 등은 정부의 이 같은 액비 살포 지원방침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장비 및 인력 운영에 따른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아 지원금액을 평당 100원선으로 해줄 것으로 바라고 있다.

한 양돈농가는 “액비를 농경지에 뿌려달라는 경종농가가 늘고 있는 있어 액비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며 “다만 정부 계획대로 가축분뇨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액비 살포비용으로 적어도 평당 100원 이상은 지원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액비 지원금은 시ㆍ군에 지원되는데 해당 지역 농업기술센터와 경종농작목반ㆍ양돈협회 등 관련 단체와 연계가 가능한 지자체가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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