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제주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조례안은 여성연구원이 수행하는 사업범위, 임원과 직무에 관한 사항,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경비 지원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연구원의 기본재산은 제주도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임원은 이사장 및 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는 이달 19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고, 도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조례안은 제주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전자공청회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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