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각종 교통시설물 노후·훼손
관계당국 예산타령 근본책 외면 단속에만 혈안
관계당국 예산타령 근본책 외면 단속에만 혈안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과속방지턱을 비롯해 미끄럼 방지, 횡단보도 노면표시, 방호울타리, 저속운행 노면 표지, 안내 표지판 등의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게 된다.
이렇게 설치된 교통안전 시설물이 노후 되거나 훼손될 경우 관계당국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통해 점검을 거친 뒤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한 정비가 늦어지면서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 특히 시내권이 아닌 읍면지역인 조천읍의 경우 노후·훼손이 더 심각한 상황이다.
현재 조천읍 관내 초등학교는 모두 5개교(조천초·대흘초·신촌초·함덕초·북촌초)로, 학교 주변은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교통안전 시설물이 노후돼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5일 오전 신촌초등학교 정문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지워져 있었으며, 노면에 표시된 횡단보도 역시 지워진 채 장기간 방치돼 어린이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었다.
여기에 인근에선 불법 주·정차 행위까지 극성을 부리면서 보행하는 어린이를 가리거나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했다. 때문에 어린이들이 무심코 건넜다가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였다.
주변 다른 학교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더욱이 과속하는 차량들이 끊이질 않아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 양모(41)씨는 “이제 학교도 개학해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많아질 텐데 무슨 사고가 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노후·훼손된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한 보수가 시급하지만 관계당국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보수를 외면하고 있다.
개학철을 맞아 최근 경찰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으나 시설물 정비 없이는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에 한계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후된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한 시급한 정비는 물론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정비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수시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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