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진흥지구가 투기지구 전락
투자진흥지구가 투기지구 전락
  • 제주매일
  • 승인 201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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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투자지구가 ‘부동산 투기진흥지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정사업자가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받으면서 국공유지와 사유지를 싼값에 사들였다가 몇 배의 시세차익을 노려 되파는 등 부동산 투기에 이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있어서다. 취득세 등 각종 세금 감면혜택까지 받아 놓고 이를 되팔아 수십억원의 차익을 얻은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A사는 서귀포 성산읍 섭지코지 주변 19만7624평과 공유수면 8944평을 사들이고 여기에 연면적 6만1525평 규모의 빌라 콘도 등을 지었다. 이 과정에서 2008년 4월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고 이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 66억9000만원, 재산세 7억1000만원 등 74억원의 감면혜택을 받았다.
그런데 문제는 해양관광개발을 하겠다면서 이처럼 국공유지가 포함된 토지를 싼값에 매입한 후 수십억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아놓고 확보한 국공유지 일부를 외국자본에 되팔아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제주투자진흥지구가 부동산 투기 진흥지구로 전락하고 도 등 정부는 세금감면 혜택까지 해주면서 부동산 투지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이유다.
Aㅏ는 투자진흥지구내 국공유지를 싼값에 사들였다가 이중 미개발토지 3만7829평방m를 되팔았다. 21억1100만원에 사들였다가 68억원에 되팔아 단기간에 46억89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서귀포시는 뒤늦게야 “사업용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내 사용하지 않았거나 매각할 경우 추징 사유에 해당한다”며 투자진흥지구로 감면받았던 거액중 1억4000만원을 추징하는 데 그쳤다. 당국이 세금일부 추징으로 사실상 투자진흥지구를 투기진흥지구로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린 것이다.
제주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이 같은 왜곡현상을 바로 잡기 위해서도 2002년 이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34곳 지구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가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투자진흥지구 개발 부진, 토지매각이나 명의 변경 등 부실사례를 파악하고 지구지정 취소와 세금감면 세액 환수와 추징등 상응한 조치와 패널티를 매겨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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