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수산물유통사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건립한 조천어촌계 활어수족관이 편법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조천어촌계는 도 보조금 2억5200만원, 자부담 1200만원 등 총 2억7000여만원을 들여 2003년 가을 활어수족관 건립에 착수, 지난해 4월 완공했다.
이는 어민들의 어획한 수산물을 임시 보관했다가 시세 동향에 따라 출하하는 등 부가가치를 제고키 위한 것이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 건립된 이 수족관이 임대로 운영되는 등 목적외로 사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어촌계 회원인 어선주들은 “어민들 소득증대를 위해 건립된 수족관이 완공된 지 1년여가 지났으나 관내 어선주들의 이용이 전혀 없는 등 ‘그림에 떡’에 불과하다”며 “이는 어촌계에서 다른 수산물 유통업자에게 임대를 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임대업자에게 문의한 결과, 수족관 연간 임대료가 550만원으로 확인했다”고도 밝혔다.
한 어선주는 “지난해 늦가을 방어 풍어로 판로난을 겪으면서 상인에 겨우 사정하면서 출하, 막대한 손해을 입었다”면서 “만약에 수족관이 건립목적대로 정상 운영됐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현재 이 수족관 운영자는 수입 활어를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선주들은 외국산 수산물 수입으로 어민들이 곤란을 겪는 판에 수족관이 수입활어 보관에 이용되고 있다는 점에 더욱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어촌계측은 이에 대해 “수족관은 현재 시범운영 중으로 임대한 사실이 없다”며 “다만 전기세 등 관리비용 보전 차원에서 수산물 유통업자에게 이용케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간 어선주들의 수족관 이용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도 “물량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이 수족관을 놓고 논란이 증폭되자 18일 뒤늦게 실사작업에 나섰다. 도는 실사결과를 바탕으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도가 보조금을 지급해 건립한 수족관의 경우 임대로 운영하려면 도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