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女 경찰에 덜미
가짜 상표 부착 판매
가짜 상표 부착 판매

제주지방경찰청은 외국인 관광객 등을 상대로 해외 명품 모조품인 일명 ‘짝퉁’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A(37·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2월부터 제주시내 번화가에 매장을 차려놓고 가짜 해외유명상표를 부착한 의류, 신발, 벨트 등 각종 잡화를 판매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서울 동대문 시장에서 짝퉁 상품을 구입하거나 중간상인을 통해 물건을 택배로 받아보는 수법으로 그동안 경찰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기존의 짝퉁 판매업자들과는 달리 상품을 대놓고 매장에 진열한 뒤 판매하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렇게 A씨가 판매한 짝퉁 상품은 수만원에서 수십만원에 불과해 20~30대 젊은 층들이 많이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짝퉁 상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은 최근 A씨 매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시가(정품 가격) 7300만원 상당의 짝퉁 상품을 압수했다.
고광언 제주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은 “단속을 우려해 단골손님에게만 짝퉁 상품을 판매하는 기존 수법과 달리 A씨는 매장에 아예 상품을 진열해 놓고 판매해 왔다”며 “짝퉁 상품 판매가 국제관광도시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도내에서 짝퉁 상품을 판매하다 경찰에 적발된 건수는 모두 1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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