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투자진흥지구는 제주지역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와 관광.교육.의료.첨단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특정지역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 의거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도지사가 지정한다.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예정지에 미화 500만불 이상 투자 할 경우 취득세.등록세.개발부담금.관세가 전면 면제되고 재산세는 10년간 면세, 법인세는 3년간 100%면세, 이후 2년간은 50%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제도시행 후 2002년 이후 지금까지 34곳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다.
그런데 이들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관련해 각종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특정사업자에 대한 투지진흥지구 몰아주기 특혜 의혹‘과 지구지정 후 ’부지매각 먹튀 논란‘, 투자 실적과 고용창출 등 계획대로 사업이 이뤄지지 않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각종 세금 면제나 감면 혜택을 받으면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는 등 기업 윤리 실종에 대한 도민적 비판도 거세다.
그래서 이처럼 세금 특혜를 받으면서도 기업윤리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투자진흥 지구 지정에 대한 의혹 캐기에 도의회가 나서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달 28일 의원 27명이 발의한 제주투지진흥지구 행정사무조사 요구를 채택했다.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관련한 특혜의혹과 투명성, 적법성, 타당성,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명확히 밝히겠다는 것이다.
최근 5곳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1500억원 규모의 세금혜택을 받는 ‘부영’의 지구선정과정, 투자진흥지구의 난개발 문제, 지구 지정 후 부지를 매각해버렸거나 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이른바 ‘먹튀 논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도의회 행정사무조사에서 각종 의혹이 밝혀지고 .이를 토대로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사후관리 등과 관련해서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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