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는 지난달 28일 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5단계 제도개선안에 대한 동의안 처리를 보류했다. 73가지 제도개선 과제 중 국제학교 이익 잉여금의 회계 간 전출 허용, 제주관광진흥기금 신규 재원 발굴, 옛 국도 지원체계 개선 등 6개 항목이다.
이중 국제학교 잉여금 전출 허용과 영어 교육도시 내 영리법인대학 설립 허용이 쟁점 항목이다.
이와 관련 도는 외국영리법인 투자 유치를 위해 과실 송금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과실 송금 허용은 돈벌이를 위한 교육의 시장화를 부추기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이다. 영리법인대학 설립도 도내 여타 사립대학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반대하는 쪽이 많다.
그런데 도의회의 이번 제도개선 동의한 처리 보류는 ‘도의 일방적 밀어붙이기 행정 행위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다. 도가 제도개선 전반에 대한 합리적이고 올바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가 제도개선과 관련해 분야별로 도민 공청회를 통한 여론 수렴과정이나 도의회 의견청취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위 전문가 자문으로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 한다는 것이 도의회 반응이다. 도민대의기관인 도의회의 기능을 인정치 않으려는 행정의 일방 독주가 동의안 처리 보류 배경인 것이다.
제주도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이라면 도민생활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제도개선 사항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의를 얻는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도민 의견 수렴절차와 도의회의 동의절차를 밟아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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