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업무.인성' 포함...기간제교사도 평가
교원능력개발 평가 제도가 올해부터 더 까다로워져 교원들이 더 많은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교육청은 전국 공통 교원평가 영역인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외에 업무수행과 교직인성을 (일반교사 상호간) 자체 평가 항목으로 추가 신설해 신학기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들 평가 항목을 추가한 배경에 대해 “지난 3년간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평가모형 정교화, 맞춤형 평가, 평가참여의 편의성 제고 등 평가 내실화에 역점을 둬 개선함으로써 학교현장에 전문성 신장을 위한 평가제로 발전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또, 학부모 만족도 조사 평가지 명칭을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조사’로 변경해 평소 자녀와의 대화나 관찰을 통해 알게 된 교사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문항을 개선키로 했다. 한마디로, 학생(자녀)의 말을 듣고 교원의 능력을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 교사는 “자칫 교사에 대해 나쁜 감정을 지닌 자녀들이 사실과 다른 정보를 부모에게 제공할 수 있고, 이것이 교원평가에 반영될 경우 왜곡된 평가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신중히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 시.도교육청은 올해부터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도 교원능력개발 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다만,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기간제 교사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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