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회원 7명 ‘날 벼락’
골프장 회원 7명 ‘날 벼락’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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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에선 ‘대통령’...사회에선 체납자

제주시,지방체 내지 않은 CC회원권 압류, 공매의뢰
“납세의무 게르은 ‘모럴 헤저드’ 더 이상 용납 안돼”


제주시 모 골프클럽 회원인 A씨는 한자리수 핸디로 수년째 70대 후반의 스코어를 기록하는 자타가 공인하는 ‘싱글’
A씨는 최근 청천벽력과 같은 통지서 한 장을 받았다.
자동차세 35만원과 재산세 등 모두 105만원의 지방세가 체납됐다는 이유로 가장 애지중지하는 골프장 회원권을 공매처분 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이는 A씨 뿐만이 아니다.
10여년전부터 역시 제주시내 한 골프장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B씨 역시 날벼락을 맞았다.

주민세 100만원을 비롯해 지방세 체납액이 130여만원에 이른다는 이유로 자신의 골프장 회원권이 압류됐다는 사실과 함께 공매를 실시할 것이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A씨와 B씨는 자신들이 이 같은 행위가 외부에 공개되는 것을 극히 꺼리면서 회원권 압류조치가 이뤄진 직후 제주시 세무부서에 전화를 걸었다.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신상을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것이었다.
이들처럼 지방세를 내지 않은 채 필드에서 이른바 ‘대통령 골프’를 즐기는 골프장 회원권 보유자 7명이 지방세 체납으로 골프장 회원권을 압류 당하는 수모를 감수해야 했다.

제주시는 18일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A씨와 B씨 등을 포함해 7명의 골프장 회원권을 압류, 이들의 골프장 회원권을 공매의뢰 했다고 밝혔다.
이들 7명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는 5억원선에 이르고 있다.
제주시는 이들과 함께 부동산을 타인에게 빌려준 뒤 세입자 등으로부터 꼬박꼬박 임대료를 받고 있는 ‘집 부자’등 19명의 대여금 및 전세권에 대해서도 압류를 설정해 역시 공매를 의뢰했다.

제주시는 이날 시세(市稅) 체납액이 100억원에 육박하면서 원활한 지방재정 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시세 체납액을 90억원 아래로 끌어 내리기로 하고 지방체 체납자들과의 전쟁에 돌입했다.
제주시는 이의 일환으로 이른바 사회 지도층의 지방세 체납을 최우선 일소키로 했다.
제주시는 골프장 회원권 소유자와 다른 세입자들에게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건물주 등을 우선 정리대상 ‘타깃’으로 삼았다.

제주시는 골프 회원권 공매의뢰와 함께 인터넷 공매를 통한 각종 압류 부동산 공매를 적극 시행키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자신들의 권리는 최대한 주장하면서 납세의무 등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면서 “앞으로 고액 체납자와 사회지도층 인사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간 제주시가 부과하는 지방세(시세)는 996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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