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들은 물론, 대다수 일반 도민들까지 반대하고 있는 라온랜드(주)의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 박희수 도의회 의장이 한편으로는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뜻을 밝히는 이중성을 갖고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폐막된 제주도의회 제303회 임시회에서다. 박희수 도의회 의장은 폐회사의 상당부분을 할애해 바로 비양도 케이블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이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면밀한 검토도 없이 추진하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박의장은 “절차적 하자가 해소 된 후 불가피하게 경관을 훼손하면서까지 비양도 케이블카를 추진해야 한다면 ‘공영개발’ 또는 ‘도민자본’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조언(助言) 한다”고 덧 붙였다. 이는 다시 말해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에 절차적 하자가 해소된다면 설사 자연과 경관이 훼손되더라도 ‘공영개발’이나 ‘도민자본’ 방식으로는 되고 라온랜드(주)는 안 된다는 얘기 같다.
박희수 의장이 뭔가 착각하는 것 같다. 도민들이 비양도 케이블카를 한사코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연과 경관의 훼손 때문이지 라온랜드가 외지에서 온 사업자라서가 아니다. 자연훼손만 없다면 비양도 케이블카는 당연히 먼저 사업 신청한 라온랜드에 사업권을 줘야 한다.
따라서 자연과 경관 훼손 때문에 라온랜드 케이블카 사업을 반대한다면 마찬가지로 이 사업을 공영개발로 하든, 도민자본으로 하든 모두 반대해야 사리에 맞다.
사업주체가 누구든 비양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게 된다면 그로 인한 자연훼손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지 업체인 라온랜드는 안 되고 공영개발이나 도민자본 방식은 된다면 이는 배타심(排他心) 때문이라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
우리는 이미 본 난에서 라온랜드든, 도민자본이든, 공영개발이든 그 누구도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비양도 케이블카는 안 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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