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혈세 마라도 쉼터, 2년째 ‘낮잠’
수억 혈세 마라도 쉼터, 2년째 ‘낮잠’
  • 허성찬 기자
  • 승인 201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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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예산 미반영·관리인 미채용…타용도 사용도 ‘난항’
市, “갤러리로 활용 위한 협의 진행중”

수억원 혈세를 들여 신축한 ‘마라도 쉼터’가 문화재청 예산 미확보로 인해 2년째 낮잠만 쿨쿨자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마라도 관광객 쉼터(구 마라도 휴게소)가 신축된 것은 2003년 12월 26일.

최남단비 주변 해녀들의 좌판 행상 정비 및 마을회 수익사업 일환으로 사업비 5억 6900만원을 투입해 연면적 131.7㎡, 지상1층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신축됐다.

2008년 3월까지 마라리 마을회가 관리하면서 해산물 판매 등 수익사업용으로 운영해왔다.

그 뒤 분임재산관리관으로 대정읍장이 지정되면서 사업비 1500만원을 투입해 리모델링 작업을 실시, 2009년부터 마라도 쉼터로 재단장 됐다.

쉼터 안에는 문화재특별관리인 1명이 상주하며 관내 관광명소와 음식점, 숙박업소, 특산물 등 지역관광정보를 안내했으며, 대정을 대표하는 지역홍보사진과 지역내 동호회의 협조로 수석, 야생화 등 독특한 볼거리 사진 등이 수시로 전시되기도 했다.

그러나 2011년 3월부터 관리인 미채용으로 인해 문을 닫아, 2년이 다 된 현재까지도 개점휴업 상태다.

최근 현장을 찾아 확인한 결과 출입문에 채워진 2년째 교체돼지 않았는지 자물쇠는 녹슬어 부식돼있었고 창틀또한 녹이 잔뜩 껴있었다. 내부 역시 테이블과 마라도 안내도 등만이 예전 쉼터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뿐 먼지로 가득해 있었다.

이처럼 마라도 쉼터가 수년째 낮잠을 자는 것은 관리인 채용이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마라도지역이 천연기념물 제423호로 지정돼있어 마라도 쉼터의 경우도 문화재청에서 인정하는 문화재특별관리인을 채용해야 하지만 2011년부터 문화재청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쉼터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고 해도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의거한 현상변겅허가 절차를 밟아야 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수억의 혈세를 들여 조성한 쉼터가 제대로 된 사후관리 대책 부재로 활용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서귀포 관내 천연기념물이 20여개가 되는데 문화재청 지원이 되는 것은 6개에 불과해 2011년부터 마라도 쉼터를 활용하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쉼터를 제주풍광 미술품 갤러리로 활용하기 위해 문화재청과 현상변경허가 절차를 진행중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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