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철을 맞아 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이 한 달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법규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해 관심.이에 따라 등교시간대(07:40~08:40) 학교 주변 교통경찰 배치로 어린이 대상 통학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하교시간대(13:00~15:00)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와 속도·신호위반 행위를 단속할 방침.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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