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보조금 지급 사업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온갖 편법과 허위를 동원하여 보조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조금 신청과 심사 또는 지급 과정에서 허위사실 묵인이나 공모 등 보조금 신청자와 심사자 또는 지급자간 적절치 못한 모종의 커넥션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어왔다.
최근 이면계약 등을 통해 40억원의 보조금을 편취했던 법인 대표가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된 사건도 보조금 사업 관리 부실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제주지검은 27일 모 법인 대표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감귤 부산물 건조 시설 보조 사업과 관련 서로 공모하여 실제 보조사업 관련 기계 대금보다 부풀려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했다는 것이다. 일본 소재 기계 공급업체에 대한 도의 실사 등이 곤란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일본 업체와 이면계약을 체결한 후 보조금을 신청해 가로챘다는 것이다.
제주지검은 지난해에도 공사대금 과다 책정등으로 보조금 56억원을 편취했던 10명을 기소해 3명을 구속했었다.
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이다. 이 같은 국민의 세금을 편취하는 것은 공적자금 집행의 타당성을 왜곡하고 합리적 행정집행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따라서 도나 행정시 등 보조금 사업을 집행하는 당국에서는 보조금 신청과 적격 심사, 자금 지급, 사후관리 등에 보다 철저하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공적자금 집행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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