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25건 안건 처리

지난 2월 18일부터 11일간 열린 제30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모두 25건의 안건을 심의.처리하고 폐회됐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환경단체와 농민단체 간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 노루를 유해동물로 지정해 3년 동안 포획할 수 있게 한 ‘제주도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부대의견을 달아 수정 가결된 대로 표결에 붙여져 최종 통과됐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총기류, 올무 등을 이용한 노루 포획이 가능하게 됐다.
또 ‘제주도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돼 개발공사가 맥주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례 근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제주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5단계 제도개선 주요과제 동의안에 대한 처리가 다음달로 연기됐다.
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 주요 과제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의장 직권으로 상정을 보류했다.
박 의장은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통한 충분한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고 절차가 잘못됐다”며 “3월 임시회에서 상정하는 것으로 하고 직권으로 상정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박 의장은 제2차 본회의를 앞두고 제주도의회 의원휴게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공항의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 수정 가결안’에 대해 직권으로 상정을 보류했다.
이처럼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과 제주도 5단계 제도개선 과제 등 굵직한 안건들이 의장의 직권상정 보류 등으로 통과되지 못해 3월 12일 열리는 제304회 임시회에서도 이 사안 등을 놓고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희수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은 집행부가 절차적 하자가 있는 사업임에도 면밀한 검토 없이 추진하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절차적 하자가 해소된 후 불가피하게 경관을 훼손하면서까지 추진해야 한다면 공영개발 또는 도민자본 방식으로 추진을 조언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장은 “특히 사조직, 위인설관 조직으로 눈총 받고 있는 한시기구인 민생시책기획추진단을 해체하라는 충고에 대해서는 각별히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경식 의원은 이날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번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는 도민 공모만 실시하고 도민의견수렴 과정 없이 단지 전문가 자문으로만 과제 확정됐다”며 “제도개선 73개의 과제 중 단지 6개 과제만 도의회 동의 요청 외에는 의견수렴 미이행과 나머지 67개 이행과제는 도지사의 법률안 의견 제출권으로 분류해 도민공감대를 무시했다”며 도민공감대 형성 속에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를 위해 제도개선안을 심의 보류 또는 부결시켜달라고 주문했다.
제주도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제주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주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항결핵제보급수수료 및 의료비 조례 폐지조례안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주도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제주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을 원안 가결했다.
또 ▲제주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등 12건을 수정 가결했다.
이와 함께 대정 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계획 관련 청원 의견서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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