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사업연도를 종료한 법인은 4월 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제주세무서는 지난해 12월로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4월 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법인세 신고대상은 지난해 보다 831개 늘어난 6509개이다.
단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월 30일가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또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결산서류를 4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달 5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편리하게 법인세를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신고납부-법인세)에서 법인세 신고시 유의 사항, 신고절차, 법인 유형별 신고할 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법인세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없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다. 분납기한 은 일반기업 5월 2일, 중소기업 6월 3일이다.
제주세무서 관계자는 "불성실 신고가 적발되면 추징금과 함께 높은 징벌적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성실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실제 올해부터 가산금엔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 외에 부당감면·공제가산세(감면액의 최고 40%까지)가 추가됐다.
한편 국세청은 경기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작년 매출이 3000억원 이하인 기업 중에 상시근로자를 전년 대비 2~7% 이상 늘린 법인과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에 지정받은 법인을 법인세 정기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신고기간이나 6월 중에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한 업체도 정기조사선정 제외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