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앞서 일부 한인 마트에서 제주산 광어가 수출가 이하로 판매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해당 바이어에게 가격 교란행위 중단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광어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강경 방침을 전달.
김성도 제주도 수출진흥관은 “지난 덤핑판매는 현지 한인마트 간 시장 선점을 위한 과당 경쟁에 유발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의 제주산 광어 판매 동향을 수시로 모니터링, 정상 수출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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