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올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을 다음 달 15일부터 연간 21회에 걸쳐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조종면허시험은 일반조종 13회, 요트조종 8회 등 모두 21회 실시되며, 접수는 제주해경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가능하다. 또 인터넷(http://wrms.kcg.go.kr)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제주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 기구 조종을 위해서는 반드시 조종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한편, 지난해 도내 수상레저기구 면허 취득자는 일반조종 316명, 요트조종 74명 등 모두 390명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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