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의 섬 제주’에서의 바람은 바로 제주의 소중한 자산이며 제주도민의 정체성과 관련된 재화다. 바람이 다스려 제주의 빼어난 경관이 빛을 발한다. 바람과 싸우며 제주사람들은 강인한 개척정신과 근면 절약 정신을 다져왔다. 바람의 힘은 그래서 제주의 힘일 수밖에 없다.
최근 제주의 풍력자원에 대한 공공성 확보와 풍력자원의 생산성에 의한 개발이익이 반드시 도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도민적 공감을 부르고 있는 이유도 ‘제주바람의 주인은 제주도민’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풍력자원이 돈 많은 대기업이나 재벌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돌아가고 제주도민이 향유해야 할 개발이익이 담보되지 않는 등 풍력자원 개발과 관리차원의 도민적 걱정이 솟아나고 있다.
25일 민주통합당 제주도당이 ‘육상 풍력지구 지정과 개발이익 환원과 관련한 논평’을 한 것도 이 때문이다. 논평은 현재 진행중인 제주육상 풍력지구 지정 예고 6군데가 모두 대기업이 맡게 된다면 지구지정에 대한 특혜 논란과 함께 공공자원의 사유화 논란도 부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알려지고 있는 대로 육상풍력지구 6곳 모두가 대기업에 돌아간다면 제주의 공공자원인 바람이 대기업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제기다.
사실 지난2011년 12월 최초 풍력지구공모 당시 발전 용량 85MW였던 것이 지구지정 예고 과정에서 146MW로 크게 늘어 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제주의 풍력자원이 제주의 자산으로, 제주의 발전 동력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개발이익이 도민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확실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기업의 자본력에 의한 풍력자원 개발이 필요하더라도 관리 주체는 제주의 공기업이 되어야 하며 개발 이익의 50%이상이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담보하거나 관련 장치를 마련한 다음 풍력단지 지구 지정을 해도 늦지 않다는 주문인 것이다. 도가 경청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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