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주민 69명 ‘난방용 필름’ 피해
우도주민 69명 ‘난방용 필름’ 피해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3.0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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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현지 방문판매 60대 붙잡아
농한기 섬 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물건을 과장 홍보한 뒤 판매해 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방문판매업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6일 홍보관에서 난방용 필름을 과장 홍보해 판매한 혐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로 A(57)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 제주시 우도면에 홍보관을 설치한 후 마을주민 69명에게 6086만원 상당의 난방용 필름을 과장 홍보해 판매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홍보관에 지역 주민들을 유치하기 위해 화장지와 섬유유연제 등을 무료로 지급하는가 하면, 이를 수령하지 않는 주민들에게는 상품권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설치하면 전자파가 없어 인체에 전혀 해가 없다”, “몸에 있던 노폐물도 빠져서 건강에도 좋다”, “필름이 찢어져도 정상적인 작동이 된다”는 식으로 주민들을 속여 난방용 필름을 판매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가 주민들에게 판매한 난방용 필름 대형 1세트의 가격은 무려 68만원이나 됐으며, 중형 1세트는 58만원, 소형 1세트는 48만원이었다.

더욱이 주민들에게 판매한 난방용 필름은 완제품이 아닌 원자재로, 전자파 검사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집에서 12시간 동안 제품을 사용할 경우 18만8900원의 전기요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7월에는 제주시내 빌딩에서 떳다방을 운영하면서 입구에 자체경비원을 배치해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이 관절·골다공증·신경통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한 뒤 판매한 업주 등이 자치경찰단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처럼 공연·행사 등을 미끼로 노인들을 홍보관이나 떳다방으로 유인한 후 고가에 물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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