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사측, “도민할인·유류비 등 지원 없음 항로변경”
13년 동안 끊어졌던 서귀포시와 육지부 뱃길부활이 사실상 물거품이 될 전망이다.
선사측이 도민할인분(20%)에 대한 지원은 물론 유류비 일정부분의 지원, 홍보 및 여객선 편의시설 확충 등을 해주지 않을시 운항 포기 및 항로변경을 검토하겠다고 표명했기 때문이다.
㈜향일해운은 25일 서귀포~녹동간 여객선인 ‘탐나라호’의 시운전을 가졌다.
지난해부터 수차례 취항연기가 이뤄졌음을 감안할 때 끊어졌던 서귀포 뱃길 부활을 위한 신호탄인 셈이다.
이날 시운전으로 인해 서귀포~녹동 뱃길 정기운송면허 취득요건은 모두 갖춰 취항만을 남겨놓고 있지만 유류비 지원 등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취항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앞서 선사측은 지난 6일께 서귀포시에 보낸 ‘유류비 지원 요청’이라는 제목하의 공문을 보냈었다.
공문에서 정확한 액수의 유류비를 산정하지는 않았으나 성산~서귀포 운항시 추가로 소요되는 유류비 894만 6000원을 산출하고 있다.
연 312회 운항(주1회 휴항)을 감안했을 때 27억 9000만원의 유류비를 지원해달라는 셈이다.
선사측은 이날 서귀포항 입항 후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에서 보도된 30억원의 유류비 지원을 제시한 적은 없다”며 “주의보로 인한 휴항, 승선율 높은 성수기 때는 제외할 수도 있으나 서귀포시가 임의로 산출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어느정도 선까지 지원을 바라는가 하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도민할인분은 물론 유류비의 일정부분 지원, 홍보와 마케팅, 여객터미널 편의시설 확충을 해줘야 취항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서귀포시가 협의에 나서지 않을시 여객선 취항 포기는 물론 제주시나 성산포로의 항로변경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선사측은 현행 항만운송사업법상 정기여객선의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는 취득후 30일이내에 취항을 하지 않을시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서귀포시가 지원을 약속하지 않을시 면허신 청 자체를 보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선사측에서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된게 없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