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 로비 명목 금품 챙긴 前 수협 조합장 구속 기소
인사청탁 로비 명목 금품 챙긴 前 수협 조합장 구속 기소
  • 고영진
  • 승인 201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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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탁 로비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챙긴 전직 수협 조합장이 구속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직원 2명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도내 모 수협 전 조합장 K씨(63)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도내 모 수협 직원 2명으로부터 현직 조합장에게 부탁해 좋은 보직을 받도록 해주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4600만원을 받고 1000만원을 요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K씨는 1989년부터 2005년까지 16년 동안 조합장으로 재직했고 퇴임 이후에도 조합장 선거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연속해 당선되도록 역할을 하고 수협 업무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인사 관련 금품요구를 하는 경우 직원들이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해당 수협은 인사나 업무에 관해 외부 감사 등 절차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구조로 K씨가 16년이라는 장기간 조합장의 지위에 있어 더욱 인사상 비리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지역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금품을 수수하는 등 뿌리 깊은 토착비리와 구조적 비리 사범을 엄벌하고 앞으로 있을 농.수협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불법 선거운동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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