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25일 애인의 통장을 훔친 뒤 돈을 인출해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A(26)씨와 후배 B(21)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0일 제주시 아라동 소재 모 병원에서 후배 B씨와 함께 여자친구 C(32)씨를 간병하던 중 C씨가 잠이 든 틈을 타 통장을 훔친 뒤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로 현금 500만원을 인출해 육지부로 도주한 혐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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