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25일 고객의 현금카드에서 상습적으로 현금을 인출한 혐의(상습절도)로 A(46)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주류회사에서 일하며 4년 전 고객 B(49·여)씨가 식당을 운영할 때 주류 거래대금으로 결제를 위해 맡겨 두었던 현금카드를 이용해 지난해 4월 27일 현금인출기에서 7만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해 최근까지 모두 14차례에 걸쳐 259만원을 인출한 혐의다.
경찰은 “자신도 모르게 통장에서 현금이 인출됐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수사에 착수한 뒤 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붙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