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침입해 금품 훔친 20대 검거
빈집 침입해 금품 훔친 20대 검거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3.0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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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25일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3)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3일 오후 8시께 제주시내 빈집에 침입해 다이아몬드 반지 2개 등을 훔치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728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초인종을 눌러 집에 주인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내부로 침입해 금품을 훔쳐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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