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25일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3)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3일 오후 8시께 제주시내 빈집에 침입해 다이아몬드 반지 2개 등을 훔치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728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경찰조사 결과 A씨는 초인종을 눌러 집에 주인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내부로 침입해 금품을 훔쳐온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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