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반입하는 다른 지방산 종묘용 넙치의 상당량이 질병에 감염돼 반입이 불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제주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따르면 연구소는 제주도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거, 2002년 10월부터 다른 지방에서 반입하는 넙치 종묘에 대해 사전 질병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 검사대상 질병은 바이러스 질병 3종, 기생충성 질병 1종 등 모두 4종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도내 넙치 양식어업인들이 1897만마리의 넙치 종묘를 다른 지방에서 들여오기 위해 모두 102건의 사전 질병검사를 연구소에 의뢰했다.
그런데 질병검사 결과, 신청 물량의 22.15%인 420만마리(22건)에서 질병 감염이 확인돼 반입이 불허됐다.
연구소는 또 올해 들어 4월말까지 573만마리(28건)에 대해 사전 질병검사를 벌여, 이 중 5%인 28만마리(2건)를 돌려보냈다.
이와 같은 넙치 종묘 사전 질병검사제도는 양식넙치의 질병 피해 감소는 물론 도내 양식수산물의 청정 이미지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도내 넙치 종묘의 수급실태를 보면 수요량의 50%를 자체 생산하고 나머지는 타 지방에서 들여오고 있다. 그러나 도내에서 생산되는 넙치 종묘에 대해서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사전 질병검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수자원연구소 관계자는 이와 관련 “도내산 넙치종묘에 대해서는 작년 8월부터 자율검사제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계도기간이라 실적이 많지 않지만 올해의 경우 모두 7건에 대해 사전 질병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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