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목만 회월골프장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아니"
"명목만 회월골프장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아니"
  • 고영진
  • 승인 201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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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대법원, 부영CC가 서귀포시장 상대 소송서 원심 파기 환송

회원제골프장 부지로 등록했어도 실제로는 대중골프장으로 사용됐다면 사치성 재산으로 여겨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부영CC가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원제골프장으로 체육시설업 등록을 했더라도 대중골프장으로만 운영한 경우 그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원심은 이 사건의 골프장이 실제 회원제골프장으로 사용되는지 심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 같이 판시했다.

이에 앞서 부영CC는 2008년 10월 부영컨트리클럽을 운영하기 위해 골프장 부지를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와 대중골프장용 토지로 나눠 등록했다.

서귀포시는 부영CC에 2010년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보고 재산세 7억900만원과 지방교육세 1억4100만원 등 모두 8억5000만원의 지방세를 부과했다.

이에 부영CC는 회원제골프장용 부지로 등록한 토지도 사실상 대중골프장용 부지로 사용됐다며 서귀포시를 상대로 세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부영CC 측이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로 등록한 이상 그 토지는 구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봐야 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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