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0~5세의 영아를 둔 가구에 보육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양육수당과 보육료지원 사전 신청기간이 끝나가는 2월말이 다가오면서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다.
마을별로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 한명도 빠짐없이 기간 내 신청 할 수 있도록 개인별로 안내를 하고 있지만 영농활동인구가 많은 지역여건상 행여 기간을 놓쳐 수혜를 덜 받게 되는 영?유아 보육가구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였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13년 3월 1일부터 만0세-5세 어린이집 이용 아동 및 미이용 아동이 있는 영유아 가구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연령별 정부지원금을 제공하여 보육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지난 2월 4일부터 2월 28일까지 온라인(www.bokjiro.go.kr)과 면사무소를 통해서 사전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대상은 양육수당?농어촌양육수당?보육료?유아학비 등을 지원받고 있지 않는 가구, 농어촌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농어촌보육료 ‘13년 2월 종료), 서비스 간 변경하고자 하는 가구(양육수당↔보육료 변경, 보육료↔유아학비 변경 등)들이 해당된다.
특히, 만 3~4세 아동을 둔 소득 상위 30% 가구 등 작년에 지원받지 못한 신규이용자와 농어촌 보육료 지원자는 반드시 사전신청 기간 내에 보육료 지원신청을 해야 3월분부터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3월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의 보육료만 지원되기 때문에 신청을 서둘러야 하며, 아이사랑카드만 발급받고 보육료 신청을 하지 않은 가구도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보육료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가정에서 아이를 직접 키우는 부모는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매월 25일 직접 계좌로 입금된다.
유치원에 만 3~5세 아이를 보내는 가정은 신청과 함께 별도로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지난해 양육수당?농어촌양육수당?유아학비를 지원받은 아동들은 별도의 신청을 할 필요가 없이 지원이 계속 유지된다.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 이용시설을 통해 정부지원단가 10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만0세는 월 39만4천원, 만1세는 34만7천원, 만2세는 28만6천원, 만 3~5세는 월 22만원에 해당된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생후 11개월까지 20만원, 23개월까지 15만원, 24개월~만5세까지(취학전)는 10만원이 직접 지원된다.
이외에도 자녀수에 따라 최고 12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는 출산장려금과 올해부터 시행되는 셋째이후 자녀 양육수당 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출산 및 육아용품 대여서비스, 아이돌보미지원사업, 가맹업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이사랑행복카드 등의 출산장려시책과 출산 전 진료비와 검사비를 지원해주는 모자보건사업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시기별로 지원되는 각종 지원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깊은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위에서 언급된 개개의 시책들이 출산장려효과로 곧바로 연결되기는 어렵겠지만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넘어 “아이 기르기 좋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는 좋은 시책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주민생활지원담당 조성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