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3명·올해 14명 적발
경찰, “당첨률 사전 조작” 출입자제 당부
경찰, “당첨률 사전 조작” 출입자제 당부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20일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기를 설치해 운영한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8)씨 등 2명을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9일 오후 5시께 제주시 연동 한 쇼핑건물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속칭 ‘올 쌈바’ 30대를 설치, 불특정 다수 손님들에게 제공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출입문을 시정한 채 대포폰을 이용, 단골손님 위주로 선별 출입시키면서 게임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보다 앞선 8일에는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인 일명 ‘퍼즐 윷놀이’를 진열한 B(54)씨가 경찰에 붙잡히는가 하면, 지난 1월에는 불법게임기 120대를 구입해 상습적으로 게임장을 운영한 C(35)씨가 구속되기도 했다.
특히 C씨는 지난해 9월부터 제주시내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다가 경찰에 단속돼 게임기를 압수당해도 또 다시 게임기를 구입해 운영하는 등 최근까지 모두 5번이나 단속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기간 동안 경찰에 압수된 게임기만 하더라도 무려 179대나 됐다.
이처럼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게임장 적발 건수는 40건(83명)이었다. 또한 올해 2월 현재까지 7건(14명)이 적발되는 등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간판을 내걸지 않거나 출입구를 폐쇄해 게임장을 운영하는 등 갈수록 수법이 치밀하고 교묘해지고 있다. 더욱이 얼마 전에는 경찰의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외부에 CCTV를 설치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따라서 각종 사회적 폐해와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뿌리 뽑기 위한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불법 게임물은 당첨률이 사전에 조작돼 있는 등 이용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는 만큼 불법 게임장의 출입을 자제해 달라”며 “불법 게임장 근절을 위해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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